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및 피고인 K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K, 주식회사 M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00원, 피고인 K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피고인 주식회사 M : 벌금 117,34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주식회사 M( 이하 ‘ 피고인 M’ 이라 한다) 의 직원들인 CR, AL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관련 자료가 보관된 E, AV 의 각 컴퓨터를 신 형 컴퓨터로 교체할 것을 지시하여 증거 인멸을 교사하고, 피고인 C이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 AV의 각 컴퓨터를 신형 컴퓨터로 교체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한 사실, ② 피고인 A가 자신의 급여를 200만 원 과다 계상한 뒤 그 금액을 자신의 자녀인 AI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M의 자금 5,6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 인멸죄 및 업무상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증거 인멸교사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증거 인멸의 점에 대하여 가) 공 소사 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5. 하순경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를 포함한 부산 지역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