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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노36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녹취록은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재판을 받던 중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한 것이다.

녹취록의 장소와 실제 대화자가 일치하지 않고, 실제 대화자와 녹취 자가 다른 경우 불법도 청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증거능력이 없는 녹취록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판단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4번) 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녹취록 상 대화자는 I( 피해자의 어머니), J(I 의 친구), K(I 의 아들) 그리고 피고인으로, 녹취록은 녹취 자인 I이 J, K 그리고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녹취록 중반 이후 부분( 증거기록 제 119 내지 128 쪽 )에 당시 대화 장소에 있지 않았던 피해자의 대화 내용이 삽입되었으나 이는 I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스피커 폰을 통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I, J도 피해자와의 대화에 함께 참여하여 그 부분이 함께 녹음된 것이었다.

통신 비밀 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청취’ 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는 ‘ 대화자 사이의 녹음 ’에 해당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인 2017. 6. 14.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도 녹취록을 비롯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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