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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44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 03:3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의 집 앞길에서, E에게 피고인 소유의 F 1 톤 화물차량에 실린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 900마리를 G에게 판매 하라고 지시하고, E은 같은 날 05:00 경 경산시 와촌면 덕천리에 있는 와촌면 사무소 앞길에서 G에게 위 암컷 대게를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수산자원 관리법에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하순 03:30 경 위 E의 집 앞길에서,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량에 실린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 100마리를 G에게 판매 하라고 지시하고, E은 같은 날 05:00 경 경산시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G에게 위 암컷 대게를 5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수산자원 관리법에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중순 03:30 경 위 E의 집 앞길에서,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량에 실린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 1,100마리를 G에게 판매 하라고 지시하고, E은 같은 날 05:00 경 위 I 식당 앞길에서 G에게 위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를 12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수산자원 관리법에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공급 책, 운반자 사이의 통화 내역 탬 플릿 관련), 수사보고( 공 범 E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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