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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571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571』

1. 누구든지 포획 또는 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4.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항 부근 노상에서 E에게 알을 품고 산란을 앞둔 암컷 대게( 일명 ‘ 빵 게’) 1,950마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암컷 대게 7,050마리, 합계 4,900,000원 상당을 E에게 판매하였다.

『2017 고단 1652』

2. 수산업 법위반 어업권 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후에 그 어구 어선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어선 등을 임차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어업의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4. 2. 경까지 포항시 호미곶 선적 어선 ‘F’ (9.77 톤, 어선번호 : G)를 그 소유주 이자 연안 자망 어업, 연안 통발 어업 허가를 받은 H의 남편으로 ‘F’ 의 실제 운영자이던

I로부터 월 300만 원을 주고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장에게 어업허가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장 J과 선원 K, L, M, N, O을 고용하여 자망 및 통발 등을 구입하여 조업을 하는 등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3.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암컷 대게 및 체장 9센티미터 미만의 대게를 포획할 수 없으며,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제 2 항의 선장 J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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