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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12 2015가단96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미주테크 주식회사(이하 ‘미주테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으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8066호 지급명령을 받아 위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미주테크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본700), 피고도 미주테크에 대한 기계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가 작성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2015년 증서 제124호)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미주테크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본831). 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위 강제집행에 따른 배당절차(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의 배당기일인 2015. 11. 26. 원고에게 55,936원, 피고에게 11,969,10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일주일 내인 2015.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미주테크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피고와 미주테크가 허위로 만들어낸 가장채권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가 안분배당으로 인해 배당받지 못한 금액만큼을 원고에게 배당하고,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도록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기계매매대금채권 중 계약금도 받지 않고 기계를 설치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피고가 위 기계 설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위 채권이 가장채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송에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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