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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8 2021고정2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해자 B을 상대로 대여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 7. 18.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3,701,491원과 그 중 11,5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아 2019.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14. 피해 자로부터 위 채권을 모두 변제 받아 그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20. 3. 경 위 법원에 위 판결 정본을 집행 권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유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20. 4. 2. 집행관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유체 동산을 압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행 목적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동산도 없어 집행 불능되고, 2020. 4. 7. 위 법원에 위 판결 정본을 집행 권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유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20. 4. 16. 집행관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유체 동산을 압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행 목적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동산도 없어 집행 불능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강제집행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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