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07 2016가단422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9. 1.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30,000,000원, 임대 기간 2016. 9. 1.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9. 25.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26.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2010년 제1931호 공정증서(원금 100,000,000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5. 1.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70,000,000원을 권리신고하면서 배당요구함에 따라(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40,000,000원 증액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집행법원은 2015. 9. 24.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피고의 보증금을 130,000,000원으로 보아 피고에게 47,748,228원을 배당하고, 공정증서에 따른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는 69,279,64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지만(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8233), 2015. 11. 11. 진행된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취하 간주로 위 소송이 종결되자,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압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임대차계약일로부터 20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