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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8 2017가단85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 주식회사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3. 9. 6. 접수 제114호 근담보권설정에 기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9.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6억 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B이 매매대금을 완제할 때까지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0. 12. 29.경 B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2014. 3. 3.경까지도 매매대금 중 218,499,99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B은 2013. 9. 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 근담보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담보권설정을 하고, 창원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114호로 동산 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담보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2. 29.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채권 및 담보권을 양수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5. 12. 30.경 및 2016. 1. 7.경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6. 4. 27.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집행관에게 청구금액을 96,389,385원으로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등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2016. 5. 10.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본428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른바 소유권 유보부 매매로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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