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31 2018가단19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C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2007년 제8114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가 2007. 6. 6. 원고로부터 대여금 15,2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2007. 12. 12.까지 190회에 걸쳐 매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8. 3. 7.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마장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은 2018. 3. 19.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7. 12. 12.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8. 3. 7.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