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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129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춘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낚시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E), 블 로그, 중고 나라 등에서 낚시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수입 물품의 총 과세 과격이 미화 200 불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목록 통관 대상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생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인터넷 홈페이지, 중고 나라 등에서 판매할 상용 물품임에도 피고인 및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목록 통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상점과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할 목적으로 2014. 06. 26. 인천 공항 세관을 통하여 낚시용 인조 미끼 6개, 물품 원가 129,785원 상당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목록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02. 13.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가족 명의로 별지 범죄 일람표( 목록 통관) 기 재와 같이 133회에 걸쳐 각종 낚시용품 5,235점, 물품 원가 27,038,472원 상당( 시가 42,460,782원 상당) 을 밀수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검찰)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보관 증, 밀수 신고서, 인터넷 쇼핑몰 화면 복사본, 인터넷 카페 화면 복사본, 중고 나라 게시판에 낚시용품 등의 물품을 등록한 기록,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조회 자료 사본, A 농협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 및 입금 내역,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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