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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0 2020고단2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 수영만요트 경기장에서 ‘MAXUM' 중고 보트를 판매하려는 피해자 B(B, 러시아 국적)에게 “보트를 매입할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당신의 보트를 대신 팔아 주겠다. 판매 대금 가운데 통관 비용과 보트 수리비를 제하고 미화 50,000달러(한화 약 57,245,000원)를 2016. 10. 30.까지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계약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보트를 대신 팔아주기로 하되 피고인이 판매 후 대금을 받으면 그 중 미화 50,000달러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다.

피고인은 2016. 9. 9.경 C에게 위 보트를 판매하면서 C로부터 2016. 9. 9.부터 2016. 10. 25.까지 7,300만 원을 보트 대금으로 지급받고, 계속해서 2016. 12. 14.부터 2017. 6. 5.까지 약 4,700만 원을 보트 대금으로 지급받는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50,000달러(한화 약 57,245,000원)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입통관명세서, 견적서, 수입신고필증, 각 메모형식의 계약서, 판결문 사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중고보트 매매계약서, 계좌상세조회,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5,7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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