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에서 약 3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018. 1. 17. 05:18 경 위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F의 진술서
다.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라. 감정 의뢰 회보
마. 검찰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관련 피해 진술 청취 보고)
2. 판시 범죄 전력
가. 조회 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나. 특별 양형 인자 (1) 가중요소 : 야간 손괴 건조물 침입( 가중요소) (2)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을 틈 타 이전에 근무하였던 업체의 사무실에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하여 현금 약 5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8.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