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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31 2017고단23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22:35 경부터 같은 날 23:23 경 사이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숙소에 이르러, 숙소 및 사무실 건물의 1 층 창문 유리창을 돌로 깨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TV 3대, 노트북 1대, 팩스 1대를 들고 나와 F 아반 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 20:0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 사이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돌멩이로 깨트린 후 자물쇠를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거실 및 서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8만 원 상당의 LG TV 1대, 시가 92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합계 3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I K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절도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 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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