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 처, 자녀)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을 틈 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정육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피고인의 행태나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을 성 매수 대금 등으로 소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특수 절도 미수죄 등의 전과 역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곳에 3회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 인은 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12. 경 마트에서 소고기를 절취한 범죄사실로 2017. 1. 24.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