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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02: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의 일행 여자를 때리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고 위 클럽 밖으로 나왔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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