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5. 12: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부산 G백화점의 중식당인 ‘H’에서 함께 일하는 주방장인 피해자 B(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힘자랑을 하다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팔씨름을 하자고 했던 사람이 왜 요 모양이고, 니는 내한테 힘은 안 된다. 까불지 마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 판 붙자’는 말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부산 금정구 I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와 얼굴을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5 ~ 6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 ~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0세)과 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찰과상, 양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