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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30 2015고합2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15. 01:2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와 동거하는 C건물 302호 원룸에서 위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진실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니가 알고 있는 여자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얻어맞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다리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원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D가 집을 나가려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바지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원룸 안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장판, 벽면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포함한 13가구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원룸을 수리비 약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015고합26』 피고인, E, D는 2015. 1. 30. 20:48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무인텔에 이르러, 그곳 무인수납기에 3만 원을 넣고 객실 206호에 들어간 뒤,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는 위 객실에 설치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올인원 A23' 컴퓨터의 도난방지용 쇠줄을 미리 준비하여 간 니퍼로 절단한 다음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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