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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0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친형인 D은 2016. 3. 8. 01:2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피해자 G(40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D에게 ‘ 맞짱 뜨자 ’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D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눌렀다.

이후 D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이 식당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는데 이를 D이 말리면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D도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식당 밖으로 나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밖으로 나오라 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리면서 이를 들고 밖으로 나오면서 D을 향해 달려들자 D이 이를 제지하다가 서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부러뜨린 나무젓가락을 들고 달려든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차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G, H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형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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