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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0 2015가합5607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2009. 6. 18.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대출금 14억 원,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률 최고 2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하였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6. 18.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은행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소외 은행을 뜻한다)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중략)

1. 우선 수익자와 채무자(소외 회사를 뜻한다)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 시 (중략)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원고를 뜻한다)에게 신고된 위탁자(피고를 뜻한다)의 주소로 처분예정 사실을 통지하면 이는 위탁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처분예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9조【처분 방법】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 시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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