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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4나493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우씨앤디(이하 ‘대우씨앤디‘)는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2010. 9. 3.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진흥저축은행’)와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2010. 9. 23.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경기저축은행’)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2. 3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우씨앤디를 위탁자,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 진흥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을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8조 (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후략)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시

2.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

인 발생시 제19조 (처분방법)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시 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나. 그 후 진흥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은 대우씨앤디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청구하였고, 그 공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자, 2010. 12. 29.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대금 76억 4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진흥저축은행 지분 48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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