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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가합5332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길훈디앤씨(이하 ‘길훈디앤씨’라 한다)는 주식회사 한국상호저축은행(2010. 9. 3.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9. 15.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1 안산세이브시티 201호외 204개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길훈디앤씨를 위탁자 겸 수익자,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 한국저축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8조 (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후략)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시

2.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

인 발생시 제19조 (처분방법)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시 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나. 그 후 한국저축은행은 길훈디앤씨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청구하였고, 그 공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자, 2008. 11. 26.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 중 201개호(이하 ‘이 사건 매수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8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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