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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가합500902
계약당사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2.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우선수익권금액: 9억 1,000만 원)를 C조합(이하 ‘이 사건 C조합’이라 한다)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3.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탁자 원고(이하 “갑”이라 함)은 이 사건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수탁자인 피고(이하 “을”이라 함)에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갑”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갑”의 채무불이행시 공매 내지 처분 등을 통하여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6조(수익권증서) ③ “갑”이 신탁기간 중 새로운 우선수익자를 정하여 “을”에게 수익권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을”은 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자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수익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때 신탁원부 등 기재내용 변경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⑤ 우선수익자는 “을”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신탁기간 중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 변경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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