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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9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사항으로서 증거로써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은 삭제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2. 20: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의 집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번수지원 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9. 22: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그녀 소유인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화가 나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20cm , 칼날 길이 약 15cm ) 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꽂고 피해자에게 “ 죽어 버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파손된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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