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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6 2016고단120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30. 02:00 경 원주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44 세, 여)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을 의심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며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TV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TV의 액정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한 뒤, 그 곳 주방에서 흉기인 칼( 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을 들고 나와 칼등으로 피해자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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