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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4 2017고단7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13: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E(43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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