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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단8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01: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1 세 )에게 “ 이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8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고, 특수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이번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현장 주점 업주 또한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술만 먹으면 폭행과 욕설을 일삼는 자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폭력을 반복하고 있고, 집행유예의 취소 가능성마저 도 이러한 폭력성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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