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9 2020고정2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20:40경 피해자 B(여, 21세)의 주거지인 익산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을 본 후 즉시 닫으려고 하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현관문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