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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9 2015고정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11. 7.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 E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수회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E이, 좀 보세”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야, 이 개새끼야, E는 중국에 가고 없고 이 집은 E 집이 아니고 내 집이다”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합세하여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인 E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E이 집에 없다며 현관문을 열었다가 닫으려고 하자 이를 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이를 부수는 등 수리비 시가 3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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