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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1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자신들의 자녀인 D, E과 피해자 F이 이전에 G중학교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중징계를 받은 피해자 F 측에서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E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사실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 F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6. 21:50경 C 및 그들의 자녀인 D, E과 함께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의 외조모인 I의 주거지인 J아파트 317호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그 소리에 놀란 피해자 I이 현관문을 살짝 열었다가 몸으로 현관문을 막으며 피고인 일행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 I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D, E도 피고인, C을 따라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공동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21:00경 부산 연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4세)에게 전화하여 밖에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나간다고 하자 “왜 못 나오냐, 이 시간에 안돌아다니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방안에 숨어 있는 피해자에게 “거실로 나와라, 스스로 나올래, 내가 머리 끄댕이 잡고 나올까”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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