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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1 2019고정23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인 D 점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고추값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민사로 신청해놓았으니 법대로 해라, 들어오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D 점집 법당 내부 방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이전에도 방문한 적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만나러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피고인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법당 안 방문 앞까지 들어왔다고 진술한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갔던 E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지 5분 있다가 바로 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서 짐작할 수 있는 당시 상황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고인에게 당시 주거침입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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