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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24), 피해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61세)는 위 ‘D’ 아파트 G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2:00경 위 ‘D’ 아파트 G호 피해자들의 주거 앞에 이르러, 위 G호에서 키우는 개로 인한 소음으로 불편을 당해 왔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위 G호 안에 있던 피해자 B으로부터 “누구시냐 ”라는 질문을 받자, “니네 개 때문에 못 살겠다. 시발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떠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위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으로 위 현관문을 연 후 이를 통하여 위 G호의 신발장 부근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 B의 오른 손의 손목을 손으로 힘껏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서는 피해자 F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9. 23:2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I(32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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