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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1고정52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6. 20. 03:15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주택 D 호의 위층인 C 주택 E 호에 층 간 소음에 항의하러 위 E 호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 F( 남, 47세) 가 현관문을 열자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 침입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정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작성의 진술서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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