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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고단74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3:25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이라는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건조물인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매장 안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태블릿 컴퓨터 1대와 계산대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변제되지 않았다.

종전에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범죄는 아니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다.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다.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훌륭한 요리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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