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후레쉬 1개(증 제6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87] 피고인은 2015. 6. 11. 02:00경 대구 북구 D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E(45세)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차장 쪽 옆문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9,8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156]
1. 2015. 6. 28. 범행 피고인은 2015. 6. 28. 01:00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의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의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7. 16. 범행 피고인은 2015. 7. 16. 02:00경 영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한의원’의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한의원 안으로 침입한 후, 안내실 옆 책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E, T, C,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및 범행 전후 행적, 차량번호 등 사진 첨부(첨부된 V 식당 내부 CCTV 영상사진, 방범용 CCTV 영상사진,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영상사진 포함)] / 수사보고[피해장소 내에 설치된 CCTV 장면(첨부된 CCTV 화면 자료 포함)] /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첨부된 CCTV 화면자료 포함)] / 각 수사보고 압수목록 17번 ‘가방’ 시가 특정, 압수목록 10번 ‘충전기’ 시가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