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8. 21:16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인 그곳의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원권 2매, 계산대 밑에 있던 통장 3매, 계산대 옆에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9. 00:57경 위 제1항 기재 위 ‘E’ 식당에서 재차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의 계산대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노트북 케이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 번 침입한 장소에 다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