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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6 2014고단65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6]

1. 2014.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 21:00경 위 E식당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039]

3. 피고인은 2013. 10. 25. 16:0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남부농협에서 피해자 F이 현금지급기를 사용한 후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피의자 사진,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가출한 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배경 및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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