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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01 2019고단31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경 밀양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로부터 틀니 제작을 의뢰받고 치아의 모형을 뜬 후 이를 토대로 틀니를 제작해준 뒤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2. 2017.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경 밀양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이전에 E에게 제작해 준 틀니의 파손 부분을 수리해 준 뒤 그 대가로 1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항목별진료비계산서(C)

1. 내사보고(잇몸을 치료하고 틀니를 한 시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틀니서비스를 받은 참고인 E 확인에 대한), E 틀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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