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경 밀양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로부터 틀니 제작을 의뢰받고 치아의 모형을 뜬 후 이를 토대로 틀니를 제작해준 뒤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2. 2017.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경 밀양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이전에 E에게 제작해 준 틀니의 파손 부분을 수리해 준 뒤 그 대가로 1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항목별진료비계산서(C)
1. 내사보고(잇몸을 치료하고 틀니를 한 시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틀니서비스를 받은 참고인 E 확인에 대한), E 틀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