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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77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9. 3. 24.경 및 2019. 3. 28.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서 D의 오른쪽 윗어금니 2개, 왼쪽 윗어금니 3개에 보철을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하고 그 대가로 7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로 받은 대가를 모두 D에게 반환하였고, 그 외에도 1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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