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77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9. 3. 24.경 및 2019. 3. 28.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서 D의 오른쪽 윗어금니 2개, 왼쪽 윗어금니 3개에 보철을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하고 그 대가로 7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로 받은 대가를 모두 D에게 반환하였고, 그 외에도 1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