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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6고단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주공 5 단지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소 방서 사거리 쪽에서 덕성 초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스케치)

1. 피의차량 영상 캡 쳐 사진,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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