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6. 09:58 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고 국기원 사거리 방향에서 역 삼역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 릉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