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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0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01:2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1:2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하여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서 내리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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