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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2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1. 01: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웃냐"라며 시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눈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20. 3. 18. 제출된 같은 달 17.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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