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4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법률상 배우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22:00경 제주시 C건물,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10. 19.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