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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0 2020고정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4. 12:45경 제주시 B에 있는 C음식점 내 계산대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D(59세)과 식당 운영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계산대 서랍에 장부를 보관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2. 24.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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