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27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1. 2019. 11. 6. 03:35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1. 6. 03: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D(남, 25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2019. 11. 6. 04:32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1. 6. 04:32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나와 진료비를 계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20. 1. 21.자 처벌불원 의사표시(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