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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0 2012고합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죄,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6. 2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내 G교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2003년경 빌린 1억 2,000만 원은 F빌딩을 건축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지금 F빌딩의 상인들과 임차관계로 분쟁이 생겨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지금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위 돈으로 상인들과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2-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1억 2,000만 원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F빌딩도 이를 담보로 한 기존의 은행 대출금이 너무 많아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 이외에 타인에 대한 채무도 약 23억 원 정도에 달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1. 21.경 위 F빌딩 2층에 있는 일식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G교회 건물이 경매에 처해졌는데 경매를 막는데 5억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경매를 취하시키고 건물을 매각하여 3개월 이내에 위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11.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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