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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58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 27. 17:44경 대구 북구 침산3동 447-15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피고인의 친형인 B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B”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북부경찰서 소속 담당 형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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