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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7 2018고단354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경 인터넷 ‘B’게임을 하던 중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원을 동생 C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고도 게임머니를 보내주지 않아 2018. 11. 24. 01:15경 부천시 조마루로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E팀에서 사기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C’이라고 자필로 기재 및 지문을 날인하고, 이를 담당 경찰관인 경위 F 등에게 제시하여 C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동생의 서명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고인 대신 처벌받는 등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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