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6. 3. 11:15경 인천 서구 심곡동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C이 고소한 사기 사건의 피고소인으로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벌금 수배된 사실을 숨기고자 동생 D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D의 행세를 하던 중 경장 E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D’이라고 서명한 뒤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경장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장 E에게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도 용인시장 발행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여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D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래부터 D 행세를 하여 왔고, 고소인 역시 피고인을 D으로 알고 고소를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