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음식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0:55경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7. 16. 07:4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수원서부경찰서 E팀 사무실 내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F’의 서명을 한 후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F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수원서부경찰서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인적사항 도용 및 추가 인지경위에 대한 수사)
1. 각 외국인신원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 서명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